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진정·고소의 신청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연이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의제되는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