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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100문답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수급요건
☞ 연금: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 지급방법
☞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IRP)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