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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QA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