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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퇴직금의무

퇴직연금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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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성실의무


 고용주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1항 및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운영하는 고용주는 임금피크제의 실시, 임금 삭감, 소정근로시간의 감소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에만 해당)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


※ 이 경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고용주는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사유서를 제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