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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요건

근로자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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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관련판례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관련판례2 – 미용학원강사가 고용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급은 강사들의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담당과목과 강의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고, 수강생이 없으면 담당과목을 폐강시키고 강사료도 지급하지 않았던 사정, 자신들의 강사료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강사료 수입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주민세만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해 온 사정,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위 학원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 피고인이 강사들에 대하여 복무·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일체의 규정을 정하지 않았던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고용주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 또한, 강사들이 고용주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미용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 다음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8조].
 2010년 11월 30일 이전의 퇴직급여: 퇴직급여 지급 의무 없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퇴직급여: 50%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퇴직급여: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