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퇴직금 제도와 의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1항).
 고용주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2항 및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8조).

 

 

구분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폐지신고서 제출

 

▪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부족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한정)

연금가입자에게 통지

▪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부족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  중간정산 대상기간

 

▪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 방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한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

▪  고용주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

 

▪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