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퇴직금 제도와 의무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1 (4).png

 

▶ 성실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를 위해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1항).
▶ 계약준수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계약내용을 지켜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구분

내용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준수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고용주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고용주가 위탁한 교육의 실시

 

▪퇴직연금사업자가 간사기관인 경우 다음의 업무

 √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 부담금의 산정

 √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고용주의 지시를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 퇴직연금사업자가 간사기관인 경우 그 밖에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통지 등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도의 안정적·통일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준수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급여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