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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제도 알아보기

개인형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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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ㆍ개인형 퇴직연금의 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3항 본문).
※ 다만, 연간 1,800만원(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ㆍ 개인형 퇴직연금의 설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