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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퇴직금의무

금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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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제4호 및 제32조제3항제1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가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제2항제2호, 제32조제3항제2호 및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