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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제도 알아보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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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ㆍ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ㆍ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 제13조 및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나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함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