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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퇴직금의무

퇴직연금 교육의무

퇴직연금제도(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제외)를 설정한 고용주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다음의 사항을 교육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및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구분

교육내용

제도 일반내용

▪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담보대출, 중도인출 및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  연금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  고용주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  둘 이상의 고용주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