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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퇴직금의무

고용주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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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의 금지되는 행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3항 및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