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퇴직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 퇴직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개인형 퇴직연금(IRP) |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ㆍ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ㆍ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및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