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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100문답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방법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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