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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와 의무

퇴직급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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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의 변경
 - 퇴직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고용주가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
※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고용주가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의견을 듣지 않고 퇴직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1호).